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 회장의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등 부정청탁과 함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롯데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 28억 원을 출연했다. 이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가 예고되자 K스포츠재단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수사 직전 반환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 공여로 판단하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가 박탈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롯데 측은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서부터 거론되고 있었다" 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과 관련해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