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업체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가지로 지정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기획됐다.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실시하며,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체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되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일반 소비자들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표지판을 통해 업체의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