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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중국 톈진점, 800만원 벌금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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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시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 톈진시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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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중국 롯데백화점 톈진점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18일 중국 톈진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은 지난달 27일 톈진 롯데백화점이 식품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며 벌금 5만 위안(한화 818만원)을 부과했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15일 톈진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수퍼마켓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롯데가 사드부지 제공을 빌미로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을 때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기된 제품은 말린 귤 2봉지”며 “27일 식품안전법률 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롯데백화점 톈진유한공사는 이를 받아드렸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해커들의 공격으로 지난 3월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공식 홈페이지가 지난 16일 재가동 되자, 업계는 이를 한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롯데 관계자는 “해커들의 공격이 멈췄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를 테스트 운영 중” 이라며 “아직까지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완화에 대한 소식은 없다” 고 말했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74개 점포가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 등에 따라 강제 영업정지 상태이며, 13개는 자율휴업 중이다. 나머지 12개도 손님 발길이 끊기며 사실상 휴점 상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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