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 신설되는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한 법규정비를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 핀테크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는 이용자가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다.
반면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회원 가입시 계좌 실명 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을 해야 한다.
실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이 복잡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라면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인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의 소액해외송금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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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