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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차 리콜 청문회’ 2시간 공방 끝…주내 판가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08 18:28 최종수정 : 2017-05-09 12:46

국토부·현대차 각각 10여명 참가… 리콜 여부 놓고 공방전

자료 : 현대자동차.

자료 : 현대자동차.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기아차의 25만대의 강제리콜 여부가 달린 국내 최초 ‘자동차 리콜 청문회’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회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이번 주 안에 리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문회를 시작해 4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주재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인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도 참석했다.

청문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진공파이프 손상(아반떼MD·아반떼GD 등), 허브너트 풀림(모하비), 캐니스터 결함(제네시스·에쿠스),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싼타페·카니발), 사이드브레이크 경고등 불량(LF쏘나타·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5가지다.

국토부와 현대차는 해당 사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토부는 논의되는 제작결함이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돼 리콜 해야 한다고 밝혔고, 현대차는 해당 제작 결함에 리콜이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주재자인 한 교수는 현대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 논의된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국토부에 내놓는다. 행정절차법에는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대차는 강제리콜이 최종 결정되고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는 지난 3~4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결함을 지적하고 리콜을 권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의를 청구해 개최됐다.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리콜 공청회를 신청한 것은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리콜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의 리콜 비용 증가는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1251억원)이 전년 동기(1342억원) 보다 6.8%(92억원) 하락했는데 리콜 비용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의 1분기 리콜비용은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299억원) 대비 38.2% 급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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