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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 어묵 판매…어린이 식품업체 27곳 적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05 12:10 최종수정 : 2017-05-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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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 어묵 판매…어린이 식품업체 27곳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 식품 제조업체 27곳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3만 262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5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광주 서구 소재 김밥나라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편의점 미니스톱 거제하청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탕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식점 등 학교주변 판매업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반율이 높았다”며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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