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 호텔, 여관, 학원, 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의무 가입하면 됐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체손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까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의무보험 가입기준일도 세분화된다. 현행 특수건물 소유자는 의무보험을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내 가입하면 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받게 된다.
예컨대 △건물 건축시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소유권 변경시 소유권 취득일, △그밖의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