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진 10만원 미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됨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가 주계약에 해당하는지 특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주계약(기본형)의 경우 자기부담금 20%, 특약형의 경우 30%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어떤 내용의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고객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는게 우선"이라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받아야 기본형에서 보장하는 내용인지 특약형에서 보장하는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품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에서 벗어나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되며, 특약형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으로 분류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또한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형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유지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