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정상혈압·정상체중 등 '건강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특약 활용시 종신보험 기준 최고 14.7%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4~5%, 여성은 1~2% 할인된다.
그러나 2014년~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건강인 할인특약의 수혜를 받은 가입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아울러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실태를 파악해 표준화 및 간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의 경우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