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높은 상품인만큼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목적, △투자 성향, △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 7개 부문에서 16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중 7개의 부적합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면 소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예컨대 보험계약 유지 기간을 '7년 미만'으로 답하거나 '원금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에게는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금지되는 것.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저금리 시대에 높은 이율을 기대할만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변액보험 적립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9조1000억원, 가입건수는 830만 건으로 국민 약 6명당 1건 꼴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도 높아졌다. 특히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200건에 달했다.
변액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가 펀드를 갈아탈 때도 투자성향을 재평가 받는 절차도 신설된다. 만약 재평가 결과 갈아타려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되는 적합성 진단제도가 잘 지켜지는지 현장 검사 등을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