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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불씨' 남았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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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불씨' 남았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재해사망보장 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들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액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들이 경징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당초 의결된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씨는 남았다. 보험사마다 미지급 보험금 이자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리스크 등도 위기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가 확연한 탓이다.

◇보험금 이자 '형평성 논란'

교보생명은 이들 보험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전건 지급'을 결정했으나 일부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07년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일부 대법원 판결을 따른데는 취지다.

뒤늦게 추가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자 포함 미지급액 전액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당초 자살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키로 한 금액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보험사마다 이자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수익자들에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컨대 2007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고객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보생명 고객은 원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 교보생명이 이같이 결정한 데에는 대법원과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배임 등 금융리스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받는 사람은 있고 낸 사람은 없다

보장보험은 상호공제의 성격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논란은 애초에 일본 보험 약관을 국내 보험사들이 잘못 베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자살에 대한 담보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살'에 대한 재해특약 보험료를 낸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만 생긴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이같은 상황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배임 등 '금융리스크' 남은 과제

교보생명은 연초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단행하면서 '위로금'이라고 명명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 역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수천억원대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사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배임 문제로 인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보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영업정지로 인한 실적악화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금융리스크를 다소 감내하고라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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