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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날개 단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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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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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날개 단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최근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깡통전세’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해 준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인수불가능하므로 사전에 SGI서울보증에 문의해야 한다. 이 상품의 보험요율은 기본요율이 아파트는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이다. 여기에 LTV비율에 따른 할인율 및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등 각종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과 선순위 설정액 합계가 아파트 추정시가의 50% 이하고 임차인이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0.10752%의 보험요율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득하고 전입신고한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채권양도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SGI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인의 상품 가입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금년도 2016년 하반기부터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3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동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주택을 명도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는 갱신전 임대차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발급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갱신계약에 대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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