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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에 금감원 '찬물' 당혹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4 12:19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문책경고가 의결됐다.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사장 연임'을 발표한지 9시간 만이다.

삼성생명은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 재선임을 내달 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사장은 지난 1월 말 3년 임기가 종료됐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삼성그룹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총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상태였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와 달리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돼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삼성생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완만한 해결을 위해 어제까지도 노력해왔는데 예상치못한 중징계가 의결됐다"고 전했다.

같은날 발표한 김창수 사장 연임 건에 대해선 "이날 열린 이사회는 내달 주주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로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이었는데 금감원의 제심위가 계속 미뤄지면서 불가피하게 같은 날 이뤄졌다"고 밝혔다.

만약 다음달 24일로 예정돼있는 주주총회 전 김창수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이 떨어지면 삼성생명은 당장 김 사장의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실한 징계 수위가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의결안이 확정되면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에는 사실상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심위에서 함께 의결된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어떤 안건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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