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규모는 1858건으로 672억원이다.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미지급사에 기관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등 임직원에 대해 문책 경고와 해임 경고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경우 2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어 온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닫기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