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를 보장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특정위험 과수품목에 대해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피해인 일소(日燒)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범위에 추가했다. 원예시설의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부 정책성 보험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