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례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한 임종룡닫기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과 청와대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공시 전에 삼성그룹 임원들이 미리 주식거래를 한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했는데 금융위는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조사를 했지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자조단이) 모든 사안을 검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국내 우량기업을 국내 상장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변경해 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금융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금융위와 사전에 접촉한 데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