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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손보험 가이드②] 4월 출시 앞둔 '착한실손보험', 정말 착할까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13 10:40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해 예고된 실손의료보험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실손보험보다 평균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일부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니 무조건 갈아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품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에서 벗어나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되며, 기본형 상품에는 도덕적 해이 유발항목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최근 몇년간 20% 가까이 증가한 실손보험료를 의식한 모양새다.

특약형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으로 분류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여기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항목에 한해 △자기부담비율 상향, △보장한도 조정, △보장횟수 설정 등이 적용된다.

먼저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형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유지된다.

또한 특약항목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설정해 도수치료 등은 연간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횟수도 설정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각각 연간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에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에 갈아탈 고객은 기본형과 특약 중에서 어떻게 상품을 구성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평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실손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기본형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저렴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무턱대고 저렴한 상품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보장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만약 특약에서 보장하는 도수치료, MRI 등 담보들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자기부담비율이 상향되는 새 실손보험보다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비율이 90%로 통일됐다. 만약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보장비율이 100%로 자기부담금이 없어 높은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옵션이 빠진 차가 풀옵션 차량보다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몇년에 걸쳐 여러 번 개정을 거친 만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자기부담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비교 후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착한실손보험'은 일부 담보가 특약으로 빠지고 자기부담금이 30%로 상향 조정돼 기본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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