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의 숙원으로 이어져온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010년 4월 이전 판매상품 기준)'는 일본 보험업계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우를 범했기 때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일반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거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모양새가 된 것으로 '자살장려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보험사들은 2010년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미 280만건의 계약이 팔려나간 뒤였다.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에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안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험사, 금융당국 간 논란이 계속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소멸시효'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시간을 끈 보험사의 잘못이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인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약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연금, 이자 등과 관련해 과소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입장에 계속해서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법상 보험사들이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재해사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복지지향적인 보험 산업의 성격에도 반(反)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사들은 자살을 보험사고에 애초에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내지도 않은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결국 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실추된 이미지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자살보험금을) 줘버리고 끝내는게 나을 것 같다"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감은 물론이고 주주들에게 배임죄 등 추가 금융리스크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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