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율이 얼만큼 큰지는 상관없이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할증된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지적이 잦았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확한 개별 기대손실의 예측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 위험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겠다는 취지다.
차 사고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 1건까지 사고 점수에서 제외하고, 여러 건의 사고가 있을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단 저과실사고라도 방어운전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 건의 저과실사고라도 있을 경우 3년간 할인유예 기간을 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10개월 가까이 논의해온 근 4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팀장은 "현행 자동차보험 산출 구조가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구조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또한 안전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할증되는 부분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만족도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과 관련해 사고 당사자간 분쟁이 잦아질 것을 우려했다.
박종화 상무는 "연간 315만건 가량의 차대차 사건에서 6:4, 혹은 5:5 과실 건수가 약 16만건 정도 된다"며 "지금도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많은데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저과실자와 고과실자 경계선상에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 적정한 민원해소방안이 현행 제도에서 보완되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