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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지하상가·모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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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 의무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과 단체에 배포하고 편의점 등을 통해 광고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준다.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4~6월까지 방재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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