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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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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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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개인들이 은행에 만든 계좌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들이 은행에 만든 총 예금 계좌수는 약 2억3천만개가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609조원이구요. 이것은 성인들이 평균 6개씩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 나온 숫자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든 계좌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절반인 1억3천만개는 안쓰는 계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있는 금액만도 14조원이나 돼서 이 부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2. 그러면 내가 그런 계좌를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이번에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지난 9일부터 개설이 됐는데요. 그것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계좌를 다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구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조회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벌써 100만명이 처리를 해서 57억원을 찾아 갔습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잔고가 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먼저 계좌를 조회하면 은행명부터 어느지점인지, 예금명은 무엇이고, 잔액과 최종거래일은 언제였는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잔액이 30만원이하이면서 거래가 1년이상 중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시에 잔고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는 인터넷뱅킹에 가입 안 돼 있어도 관계없고요, 다른 은행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1년 동안 수수료도 안 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거래를 안했으면 비밀번호나 통장 등도 없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정리 할 때는 통장도 비밀번호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방법은 전액을 이전해야 하고요, 또 이전한 후에는 그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옮기는 것은 안 되고요, 이전한 후에는 취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할 때는 꼭 자기 계좌만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때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 안 해도 공제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모든 계좌잔고를 다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보통예금 같은 수시입출금식예금이 해당이 되고요. 정기예금이나 증권계좌, 펀드등과 연계된 계좌는 이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화예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도 해당이 안 되고요, 연금신탁처럼 당일해지가 곤란한 계좌도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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