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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보험사에게는 '양날의 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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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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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15일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 보험업계에는 '일장일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국내 보험사의 투자수익률 개선 등 자산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해졌다.

장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반갑지 않다. 훗날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자산운용 수익이 낮으면 역마진이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2001년 일본에서는 장기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후폭풍으로 닛산생명, 도쿄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가 줄도산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수익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생겨 다행히 국내 보험사들에게 이같은 우려는 줄어든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천천히 오른다면 자산운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등과 맞물린 최근 한달새 보험사 주가가 10%대 가량 오른 것도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의 훈풍이라는 '호재' 이면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역시 급락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몇몇 생보사들은 2021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동시에 RBC 증가를 노리고 몸집을 불리려 올해 회계 장부를 손질했다.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자산이 늘어난다. 올해 3분기까지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보험사들은 줄지어 자산을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했다.

그러나 한번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한 보험사들은 앞으로 신규 매입하는 채권들도 3년간 무조건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실적 손질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한 보험사는 3년간 만기보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상 평가이익이 줄게 돼 RBC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에게 금리상승이 호재지만 RBC 비율 산정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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