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I서울보증이 출시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이러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최근 몇 년간 전세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2011년 7517건, 가입금액 716억 22700만원에서 2015년 14156건, 가입금액 19461억51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역시 11월 기준 14394건, 가입금액 22077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폭넓게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일부 인수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서울보증보험에 문의가 필요하다.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로,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간 76만8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올 5월부터는 서울보증보험에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3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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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