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입법화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안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인의 책임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병원이 불참하거나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가능했다.
신해철법이 발효되면 의료사고 발생시 자동 분쟁 조정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시장이 각광받고 있는 것.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 CEO, 변호사 등 전문인의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10여년 전 출시됐다. 하지만 '전문인'으로 한정되는 시장이 좁은데다 위험금액 산정이 모호해 수요 창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신해철법은 '중환자 기피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들에게 리스크가 크다"면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병원 내 법무팀에서 단체 계약을 맺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