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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차 사고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1-29 16:01

금융감독원 '보험대차 사고에 관한 특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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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앞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원래 이용하던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차 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대차에 한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대차 사고에 관한 특약'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대차 사고 시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가 고스란히 배상해야 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약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차량의 자차보험을 렌터카 보상에 적용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렌터카 사고 금액이 2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나머지 1000만원을 운전자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번 특약의 연간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400원 내외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대상은 책임개시일이 이달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자는 12월 1일부터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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