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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자살보험금 지급키로…금감원-생보사 줄다리기 팽팽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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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8 16:00 최종수정 : 2016-11-28 16:11

금감원 제재수위 내년 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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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본사 전경.

△KDB생명 본사 전경.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제재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KDB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KDB생명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25일 오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해나갈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금감원에도 통지를 마친 상태"라며 "앞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국책은행 계열인 만큼 고객보호를 우선으로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1585억)·한화생명(83억)·교보생명(1134억)·현대라이프생명(65억)·알리안츠생명(122억) 5곳으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을 마지막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수위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 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보험업법에 따른 행정적 처분은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이 향후 금감원의 행정제재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5곳에 100만~600만원대 소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징계에 그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사들이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위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보험업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와 장기적으로 대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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