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은 제1부 발표에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단독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학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을 낮추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해왔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3년 115.5%, 2014년 122.8%, 2015년 122.1% 등으로 인상·유지돼왔다. 이대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경우 10% 인상 기준 30세 가입시 월 12000원이던 보험료는 70세에 도달할 때 54만3000원 가량에 달한다.
최 학회장은 이에 대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를 배제한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기본형과 도덕적 해이(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항목을 별도 보장하고 대신 보험료 인상률이 높을 여지가 있어 꼭 필요한 소비자만 선택 가입할 수 있는 특약형 상품으로 이분화해 운영하는 것이다. 최 학회장은 특약으로 분리할 여지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꼽았다.
제2부 발표에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보험회사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53.3%~63.2%)을 차지하는 등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꼽히는 상태다.
정 연구위원은 독일, 홍콩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와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원 확보와 기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