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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부채 부담 완화 "두고봐야"

이은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7 19:17 최종수정 : 2016-11-17 19:30

기준서 미정...금리 변동 등도 영향 미쳐

△IASB 건물 전경.

△IASB 건물 전경.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유예없이 2021년 도입된다. 국내 보험업계의 바램처럼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는 연기되지 않았지만, 회계상 부채로 잡히던 일부 항목을 자본으로 인정키로 되면서 자본 축적의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다.

◇ 새 국제회계기준 연기 불허...보험사들 '철렁'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런던 현지에서 열린 IASB 총회에서 'IFRS17'을 2021년 1월 1일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로 불리던 IFRS17은 보험 부채(보험금) 평가 방식을 계약 시점 기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한 금리만큼 보험사들의 부채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도 도입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회계기준 적용 시 보험사들의 부채는 42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이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대되면 지급여력비율(RBC 비율)도 감소한다.

RBC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생명보험업계 평균 RBC 비율은 288%다. 금융감독원은 RBC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생보사의 RBC 비율은 297.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상승에 그쳤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한 보험사들도 IFRS17을 대응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혹은 보험개발원과 협력해 개발하고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 구축에도 수십억원대 비용 투자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며 "컨설팅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막막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인 사안을 특정 국가의 보험사들이 나서서 변경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이제는 도입 시기 연기를 바라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새 회계기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ASB '공정가치법' 허가...퇴출 위험 감소?

보험사들이 우려했던 자본 확충 부담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은 IFRS17 시행 전인 2020년까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된다.

IASB는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CSM을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은 과거 계약에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서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CSM도 부채로 인식됐다.

회계기준원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채 증가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기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확충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정가치법이 아니고도 보험 부채는 작은 이자율에도 규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21년 금리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TF는 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고 필요 시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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