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TV홈쇼핑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이은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11-15 11:25 최종수정 : 2016-11-15 16:48

국산차 판매해도 보험대리점 등록 유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TV홈쇼핑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2018년부터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중고차·수입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 판매 시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됐다.

앞으로 정부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