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5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중고차·수입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 판매 시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됐다.
앞으로 정부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