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현대차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마무리 된 것.
이에 따라 현대차 부지에는 105층 규모의 현대차그룹 사옥과 함께 전시·컨벤션(1만6500㎡) 및 공연장(2000석 이상), 호텔(265실 이상) 등 총 5개 동이 예정대로 들어선다. 현대차그룹 사옥 타워 최상 2개 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현대차그룹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낸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필수 기반시설 사업 12개와 후보사업 8개에 사용된다. 필수 기반시설 사업은 △영등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동로 지하화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부(7834억원)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학생체육관 이전사업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3500억원) △탄천·한강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물재생시설 개선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인프라조성(2157억원) 등이다.
8개 후보사업은 사업비가 남을 경우 추진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광역화 추진(1380억)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세택 부지 내 전시장·공연장 설치(1541억원) △신천맛골 보행환경개선(100억원) △신천역 역사 리모델링(280억원) △아셀로 지하공간 개발(1506억원)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학여울역 경유 사업(193억원) △자곡동 공공도서관 건립(238억원) 등이다.
반면, 강남구는 탄천주자창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건설 건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현대차 부지 승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2월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기여 활용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와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로 정책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만 2차례 진행됐다"며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가 지난 2일 서울시가 승인한 현대차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절차적 문제로 반발함에 따라 서울시-강남구간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서울행정법원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고, 현재 강남구는 항소 중이다. 강남구 측은 항소심에서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간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약속한 대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해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헤게모니 싸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양 기관끼리의 싸움에 현대차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며 "향후 결정되는 행정조치에 따라 부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