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상품을 취급해왔지만 정부가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키로 하면서 지난달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금융사 중 최초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