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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정산 대비하자!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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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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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기대에 못 미쳐서 올해는 미리 대비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인식돼 있어서 기대가 큰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소득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구요. 따라서 금융상품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하는데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개인별로 한계가 있고 또 상품별로 기간이나 공제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만기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2. 그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공제 상품은 이미 가입은 끝이 났습니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는데, 기왕에 가입해 있다면 연간 600만원한도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구요.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가 240만원인데 그중 40%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구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비용 중에서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받은 대출금이나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액에 대해서도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면 그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세액공제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세액공제 상품은 우선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에서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도 합해서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구요. 다만 이 경우는 급여 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13.2%로 줍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아닙니다만,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살면서 낸 월세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75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보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연봉이 4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연말정산 소득세율이 16.5%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다 가입을 해 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 소득공제장기펀드에서 소득공제로 본 절세효과가 55만원 정도 됐구요, 보장성보험하고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129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받은 절세효과가 약 184만원이나 되니까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방법입니다.

5. 그 외에 또 세제 개편안도 관심을 가져 봐야지요?

네, 지금은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 방안이 관심이구요. 그 외에는 창업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관심 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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