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운전
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에서 2만61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92명이 사망하고 4만6114명이 다쳤다. 매일 음주운전 71.6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다쳤다.
이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깝고 사고의 심한 정도도 다른 사고보다 1.5배 커 사회적 부담도 크다”며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자의 불이익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고 자기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사고를 유발한 이는 대인배상에 300만원, 대물배상에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현재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자에게 관용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이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할증폭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회 음주운전 시 10%, 2회 이상 20%의 할증요율을 1회 20%, 2회 이상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과 비음주운전의 차등이 없는 개별할인·할증요율에도 음주운전 사고 시 일정 추가 할증율을 적용해 음주운전 유인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