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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많은 홈쇼핑 녹화방송으로 전환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7 14:16

금감원,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
2020년까지 불완전판매비율 0.4%까지 하향 계획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앞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홈쇼핑 보험 상품 판매 방송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채널의 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등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 연간 실적은 130만건(6.6%)에 이르지만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2년 0.79%에서 2013년 0.60%, 2014년 0.89%. 2015년 0.78% 등으로 업계 평균(약 0.5%)보다 높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내년 상반기 내에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목표치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방송을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꾸도록 한다.

다만, 홈쇼핑사가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0년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에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때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법규를 1회 위반하면 경고조치 하지만, 2회 위반 시 제재금을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제재한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방송 전에 부적정 광고 제재내역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쇼핑 광고와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원칙을 마련·운영한다. 이러한 원칙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때에만 적용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밖에도 쇼호스트에 대해 주기적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홈쇼핑 광고 및 모집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포착 시 강도 높은 집중검사 실시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홈쇼핑사, 보험사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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