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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원샷법 시행 맞춰 M&A 영업 강화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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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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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AIG손해보험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행된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때 적용되는 규제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가 주 내용이다. 이에 국내 M&A 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G손보가 출시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기업 M&A 시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은 M&A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술 및 보증을 보장한다.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천억원 정도다.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여력이 필요해 국내에서 취급하는 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은 “AIG손해보험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한국 M&A시장에서 고객의 불확실성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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