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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장기투자 때 위험계수 등 규제 완화 필요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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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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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장기투자 때 위험계수 등 규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 신용위험계수 경감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채시가 평가 시 장기부채에 장기자산을 매칭 해야 하는 보험사에게 사회기반시설은 적합한 투자 대상이지만 위험계수 경감이 국내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영현 연구위원은 16일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사회기반시설은 저금리 환경과 부채시가평가(IFRS4 2단계) 시행을 앞둔 국내 보험사들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며 “실제, 보험사들이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부채시가 평가 시 보험사들은 장기부채에 장기자산을 매칭 해야 하는데,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해 보험사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최근 많은 국가들이 규제변화를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은 시장가치평가 도입 등으로 야기되는 자산가치 변동성이 장기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기투자에 대한 요구자본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솔벤시II(Solvency II)개정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솔벤시II 개정안과 유사하게 RBC제도에서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해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기반시설금융이란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이다.

예를 들어 AAA등급 일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1%지만, 특수금융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금융 관련 AA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0.5%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신용위험계수 부과 대상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한정된다.

연구진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한정적이어서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가 재정 한계로 정부의 장기투자 재원조달 역할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연기기금의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다만, 모든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은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용위험계수 경감 대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OECD 국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경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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