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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대리점협회, 수수료 지급기준 등 표준안 마련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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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1 14:52

11일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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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 136개 대리점(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은 지난해 말 모집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구성된 위원회는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 자율협약 참여사 대표이사가 위원을 맡았다.

자율협약 참여 대표이사들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협약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각 회사 및 대리점 내규, 지침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자율협약에 따라 작성한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 및 변경 시 절차 마련, 부당 지원금지, 계약 갱신 및 변경과 관련한 표준절차가 담겼다. 현재 과도한 스카웃 방지 방안,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 마련, 장기유지율 제고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업계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감독당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보험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회사 및 대리점에 알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상호 간 감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3개 협회 내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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