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6개 대부업체와 간담회 가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10 15:05 최종수정 : 2016-08-10 15:29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이후 첫 간담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6개 대부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2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중 대부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장세영 웰컴크레디라인 대표, 김철우 리드코프 대표, 라영배 태강대부 대표, 주환곤 에이원대부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균 아프로파이낸셜 상무가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발언에서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 하나로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다수의 서민, 청년, 주부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한 곳에서 노력해왔지만 사회 전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다”며 “정부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대부업법 개편을 추진해 7월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하고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