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케이손보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최근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
이후 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계약 2년이 지나고부터는 정액형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교권침해 등 교직원에 대한 주요 위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