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운전 중 주의력이 떨어지는 휴가철, 사고 위험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는 물론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교통사고 유형을 ‘자동차 운전중’과 ‘비운전중’으로 구분해 필요한 담보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입원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 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백경태 장기상품부장은 “여름 휴가철 차량 사고가 급증한다”며 “휴가계획만큼 운전자보험도 꼼꼼하게 챙겨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자”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