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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사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회원에게 카드연회비 결제 안내를 사전고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에서는 대금청구서를 통한 연회비 결제고지는 소비자 인지률아 낮다는 의견이 제시, 카드사는 이를 반영해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경제활동인구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착안, 결제예정연회비를 별도 안내하토록 SMS부가서비스를 개선한다.
주요 고지내용은 결제예정연회비 총금액, 결제일자 등이며, SMS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올해 7월 초부터 월별 대금 청구서 수령 전 사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