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커 부착·탈착 시 기프트카드./제공=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닫기

앞으로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사용 시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가려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사용하게 된다. 이 때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돼 ‘훼손’ 문구가 보이는 카드일 경우 소비자는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로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의심해야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스티커 부착으로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와 건전한 시프트카드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지점을 이용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