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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보이스피싱 예방법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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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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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사기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아직도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 돈을 만드는 일이니까 갈수록 지능화 해 갑니다. 그동안은 금감원하고 경찰청에서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실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피해예방 동영상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기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해를 조심하라면서 은행 재직증명서 까지 보여주기도 하구요, 어떤 경우는 공식 모집을 해서 대포통장 만드는 일인데 돈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최근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해서까지 사기를 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허위 홈페이지로는 이제 속지를 않으니까 진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민원신청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 본인이 수사관인양 설명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니 우선 일시적으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래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합니다.

3. 이런 자금이체 사기 뿐 아니라 그동안은 대출사기도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대출사기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20대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을 통지하면서 취업서류로 요구하는 것이 은행 계좌번호하고 출입증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출입을 체크카드로 쓰는데 암호를 넣어야 하니까 비밀번호를 적어서 퀵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인출하는 겁니다. 이경우도 취업서류는 취업후 회사에 가서 하는 거니까 미리 이런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 공공연히 대포통장 만드는 회사도 있다면서요?

대포통장은 이제 맘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공식 모집을 해서 설명도 대포통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일은 사기가 아니고 도박 등에 이용하는 것이라 보이스피싱과는 다르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법인통장을 만들어 오면 건당 7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5-6건씩 한달이면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5. 이러한 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등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도 받을 수 없게되구요, 신용카드 한도나 통장개설, 보험가입 등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알고 협조한 경우에는 직접 사기를 친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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