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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재판…양측 ‘팽팽’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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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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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재판…양측 ‘팽팽’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소송에서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

3일 오후 2시45분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이 날 첫 변론에서 원고인 KT와 LG유플러스 측은 합병 절차와 기업가치 산정 오류를 지적한 가운데 피고인 CJ헬로비전측은 “원고측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곽상현 율촌 변호사(KT)와 박준용 태평양 변호사(LG유플러스)는 양사 합병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인 반면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SK브로드밴드의 미래 수익성 가치 예측치에서 향후 예상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4년간 SK브로드밴드의 수익률은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인터넷TV(IPTV)를 놓고 보면 전체 시장 규모 예상 증가분이 70만대인데 회사의 예상 증가수치가 76만대로 나오는 식”이라며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자료를 입수해 SK브로드밴드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시 산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126%로 산정한 점도 지적했다. 과거 5년간 M&A 사례 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고로 산정된 것이 129%였다면서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승인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합병 이행을 시도하는 등 주식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합병결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2일에 열린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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