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HDC신라면세점 제공
신규 시내면세점은 서울 4곳·부산 1곳·강원 1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에 들어서는 면세점 중 3곳은 대기업, 1곳은 중견중소·중견기업의 제한경쟁으로 입점이 확정된다.
부산과 강원지역의 경우, 중견중소·중견기업만으로 입찰대상이 한정 돼 있다.
부산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로 지역이 제한됐으며, 강원지역은 ‘평창’ 에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세청 공고에따르면 특허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다.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선정 과정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채점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특허후 기업의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인력·시스템구비 등 영업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세점 특허신청을 통해 지난해 11월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부활할지의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워커힐 면세점은 지난 5월 16일 폐점 했으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오는 30일 문을 닫아야 한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특허취득에 나설 예정이며, 이랜드도 홍대 일대를 입지로 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산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도 면세점 추가 특허 획득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