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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주택연금 3종세트 2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12 14:55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지난달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는 관심들이 많다고 하는데 동향이 어떤가요?

지난달 25일에 출시가 됐지요. 그 이후에 가입신청과 상담이 3배에서 5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사전예약은 하루 100건씩이나 됐구요, 그다음은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묻는 상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루 500건씩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내집연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1688-8114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사전예약제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것은 40~50대에 미리 60대 이후 주택연금을 받겠다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대이후 실제 주택연금을 받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받을 거라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연령은 부부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주택은 9억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으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구요.

3. 그러면 왜 장려금을 주고 장려금은 또 얼마나 되나요?

목적은 노후에 주택연금제도를 장착시켜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장려금은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으면서 내가 내는 이자 중에서 0.15%씩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장려금으로 돌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리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2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 받았다면, 만기시에 433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은행에서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그것을 보금자리론으로 바꿨을 때 추가로 0.15%를 더 지원해 주니까 그때는 장려금이 2배가 됩니다.

4. 그렇지만 주택연금 전환을 안 하면 생기는 문제나 가입조건 등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했다가 60세 이후에 주택연금 신청을 안 하거나 그 때가서 집이 2채가 됐다던지, 아니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연금신청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 장려금은 받질 못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5월 현재 10년만기가 2.7%, 그리고 30년만기가 2.95%여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가입비로 주택가격에 1.5%를 내야 하구요. 매년 연 보증료로 0.75%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누구나 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하구요.

5.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은 어떤 건가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 노년층에게 연금지급을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이 부부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주택은 1억5천만원 이하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기존 일반 주택연금 보다 최대 15%를 매월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매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구요, 그리고 만일 급히 자금이 필요 할때는 연금 지급한도의 45%이내에서 수시로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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