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내달 28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합성ETF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향후 해외주가지수 등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 ETF다. 위험 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ETF와 유사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의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에서는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펀드는 총 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해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 6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7월에 증권선물위원회의 보고가 완료되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