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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vsKT·LG, CJ헬로 놓고 ‘진흙탕’ 싸움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3 14:36 최종수정 : 2016-03-23 14:41

KT·LG, 공정위에 심사연기 의견서 제출 여론전 확대

SKTvsKT·LG, CJ헬로 놓고 ‘진흙탕’ 싸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진흙탕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여론전, 소송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부의 승인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의 뜻을 전하고 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여론전 확대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합병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전체 방송 가입자의 4분의 1을 보유해 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22일 정부가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방송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점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 접수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와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담은 의결서를 내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로 공정위 사무처 단계의 판단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SK텔레콤에 발송될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일정을 늦출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자사 직원이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합병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독점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서로 여론전을 펼치며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T가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T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선에서 지배력은 오히려 KT가 높다”고 맞서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민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합병 인가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받은 각 사업자가 통상 2∼3주 동안 심사보고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 보고서와 의견서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에 미래부가 공정위와는 협의 절차를, 방송통신위와는 사전 동의 절차를 각각 밟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달 중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결합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생존이 어렵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 시민단체까지 반대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경쟁사의 주장은 초법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은 오히려 심사기간이 길어 기업 혁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법대로 심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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