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SK C&C와 장기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시장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했다며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에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원 등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SK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일괄적 아웃소싱 거래 과정에서 2008년 이후 고시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인건비 단가의 정상가격이 됐다거나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인건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외부 사례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단가를 깍아서 계약을 했던 시장 상황을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공시단가는 최저임금 개념으로 법원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SK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한 공정경쟁이나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