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구조
금융위원회는 27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이 같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을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실시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 뒤 대출 미회수시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리스크, 높은 원가구조 등 각 업권별로 들고 있는 중금리대출 미흡 요인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해소시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급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은행·저축은행에서 각각 5000억원씩 부담한다.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저축은행간 고객층, 원가, 영업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한도·금리·판매채널 등도 이원화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은 10%내외, 저축은행은 15%내외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서울보증보험이 향후 금융사에게 주는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금융사가 보증보험사에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서울보증보험은 대출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는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증보험료율을 놓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선보이는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의 은행·저축은행의 보증보험료율은 각각 3%, 7%다. 고객의 대손율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보증보험료율을 선제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의 대손율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보증보험료율을 중금리대출에 있어 선제적으로 차등하는 것은 업권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